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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받는법민사, 손해배상 2024. 9. 4.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손해배상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후 발생하는 하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히 하자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후 비가 올 때마다 결로가 발생하거나 누수 문제가 생기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신축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법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자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라 하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건설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5억원 받아낸 성공사례]
아파트 건설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 책임을 지고, 이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은 일정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고 하며, 하자의 종류에 따라 이 기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감 공사 하자: 2년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 건축 설비 및 유사 설비 공사, 목공사, 창호 공사, 조경 공사 하자: 3년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 대지 조성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조적 공사, 지붕 및 방수 공사 하자: 5년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 주요 구조부 및 지반 공사 하자: 10년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자가 건설사의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예: 윗집의 과실)으로 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전유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뉘며,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는 건설사가 책임을 지지만, 공용 부분의 경우 각 세대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하자로 인해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더라도, 지연되면 보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하자와 관련된 책임이 건설사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여러 법률이 얽혀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하자와 관련된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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