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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받는법
    민사, 손해배상 2024. 9. 4.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손해배상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후 발생하는 하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히 하자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후 비가 올 때마다 결로가 발생하거나 누수 문제가 생기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신축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방정환변호사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법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자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라 하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건설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5억원 받아낸 성공사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 5억원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손해배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bahnglaw.tistory.com

     

     

    아파트 건설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 책임을 지고, 이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은 일정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고 하며, 하자의 종류에 따라 이 기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감 공사 하자: 2년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 건축 설비 및 유사 설비 공사, 목공사, 창호 공사, 조경 공사 하자: 3년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 대지 조성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조적 공사, 지붕 및 방수 공사 하자: 5년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 주요 구조부 및 지반 공사 하자: 10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자가 건설사의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예: 윗집의 과실)으로 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는 전유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뉘며,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는 건설사가 책임을 지지만, 공용 부분의 경우 각 세대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하자로 인해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더라도, 지연되면 보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하자와 관련된 책임이 건설사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여러 법률이 얽혀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하자와 관련된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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