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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변호사 선임비용 및 선임해야 하는 이유
    민사, 손해배상 2024. 9. 1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오늘은 민사사건에서 민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와 선임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환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나홀로 소송의 문제점과 연관된 변호사의 필요성

     

     

    먼저 나홀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민사사건의 전자소송이 전면 도입되었고,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졌으므로,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소송가액이 너무 작은 경우,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이는 선택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하인 단독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나 직원 등이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다음으로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인데요. 위 나올로 소송과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적 논리구성이 필요한 경우, 사정상 당사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에서 중요한 사건인 경우, 당장의 변호사 보수를 아끼는 것 보다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고, 얼마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나온 대사처럼 ‘세상에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변호사 비용’이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더구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에서 소송비용부담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에 내가 지불한 변호사보수 중 일정액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가액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전액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무법인인화

     

     

    민사전문변호사의 선임비용은 얼마일까?

     

     

    일반적으로 민사사건 변호사의 수임료는 (1) 소송가액 (2) 소요시간 및 업무량(소송난이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여금 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그 청구금액이 클수록,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될수록 수임료의 액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인 소송가액과 관련해서는, 과거 제가 처음 변호사를 할 무렵인 2000년대 초반에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1억원의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10%인 1천만원을 수임료로 정하고, 이를 ‘착수금 500만원’과 ‘성공보수 500만원 내지 승소가액의 5%’으로 나누는 관행이 있었던 듯 합니다.

     

     

    민사변호사

     

     

    물론, 이러한 기준은 1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소송가액이 1억원보다 낮아지면 수임료가 소송가액대비 15~20% 정도로 높아지고, 반대로 5억원을 상회하는 소송가액에는 수임료가 소송가액 대비하여 5~7%로 낮아지는 등으로 탄력적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가액이 아무리 낮더라도 최소 수임료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 이하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20년이 지난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은 많이 변화되었지만, 수임료가 소송가액에 비례한다는 기준은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사변호사선임비용

     

     

    두 번째 기준인 소요시간 및 업무량은, 소송가액과 상관없이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가액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건이라도, ① 원·피고가 다수이고 청구가 복잡하고 법적 쟁점도 많은 경우와 같이, 그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또한 ② 회사나 개인에게 있어 해당 사건의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처럼 사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소송가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금액을 수임료로 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과는 별도로, 실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특별하게 적용되는 수임료 결정기준으로는,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의 규모, 해당 변호사의 경력이나 실력 등이 있습니다. 즉, 계약자유의 원칙상 어떤 변호사인지에 따라 수임료가 천차만별로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경향은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법무법인의 규모에 따라 수임료의 액수가 변화하는 경향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사변호사선임

     

     

    위와 같이 일정하게 수임료를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해볼 수는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가액 말고 나머지 기준들은 해석에 따라,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사건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해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고, 그 변호사가 내 사건을 정성을 다해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가 과도하게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경우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의심될 수 있고, 별다른 근거없이 지나친 고가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 사건의 난이도와 실제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의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 법무법인 인화 방정환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임료를 제시하고, 그에 맞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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