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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손해배상 청구해 받아낸 성공사례
    성공사례 2024. 7. 12.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의료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의료사고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예정인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 및 SNS가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면서, 간단한 쌍꺼풀 수술에서부터 다양한 성형 수술까지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요.

     

     

    방정환변호사

     

     

    그러나 성형 수술은 치료목적이라도 그 자체로도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며, 수술 전후로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치료나 수술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병원 측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금액이 너무 적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의료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물론 의료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을 진행하기 전 진료 과정과 수술 과정에서 어떤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전 필요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의료소송은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료소송 경험이 있고, 승소 사례가 있는 의료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인화

     

     

    의료손해배상소송 진행하여 배상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걱턱과 부정교합으로 인한 콤플렉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병원을 찾아갔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주걱턱과 부정교합 치료를 위해 양악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콤플렉스 때문에 성형 수술까지 받는 것은 과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든 의뢰인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나 의사는 요즘은 모두 성형을 다 받고 부작용은 있겠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안심하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모두 수술을 받고 부작용도 크게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의뢰인은 수술 예약을 하고 수술비를 결제하였는데요. 이후 첫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의뢰인은 안면 비대칭, 턱부위 감각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것은 당연한 증상이라며 큰 일이 아닌 듯 넘겼는데요. 이런 수술을 처음 받아본 의뢰인은 의사의 말을 믿고 다음 수술 일정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대략 8개월쯤이 지난 뒤 상악 고정핀 제거를 위한 수술을 진행하였지만, 의뢰인의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런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병원 측에 과실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변호인에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는데요.

     

     

    의료손해배상소송

     

     

    [의료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결과 병원 측에서는 의뢰인이 수술을 하기 전 수술 부작용 및 통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수술의 부작용 및 통증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또한, 이미 수술을 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의뢰인의 통증은 더욱 악화되었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의뢰인의 안면 비대칭, 개구장애, 저작장애, 우측 안면부 및 이부 감각저하, 개, 폐구 시 양측 악관절의 잡음 등의 증상이 새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증상들이 아직까지도 지속된 것을 보면 수술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손해배상소송승소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특히 병원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수술 전 부작용, 수술의 필요성 등을 미고지 한 점을 주장하며 병원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주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70%라는 손해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의료비용에 들어간 비용의 70%를 받아냈습니다.

     

     

    의료법의 경우 의사가 작성한 기록들이 모두 약어로 작성되어 있기에 일반인 분들께서 당시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손해배상소송은 절대 홀로 진행하지 마시길 바라며, 의료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배상을 받아낼 확률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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